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전월 4일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운용사 지분을 99.99%에서 100%로 늘리기 위한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안'을 가결시켰으나 소액주주 12명 가운데 11명이 현재까지 주식을 팔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화생명은 현재 한화자산운용 지분 965만999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 12명이 보유한 326주(0.01% 미만)만 사들이면 100%를 채울 수 있다.
소액주주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작년 4월 상법개정으로 도입됐다. 발행주식을 95%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강제 매입할 권리를 갖게 됐다.
그러나 한화생명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분 매매단가를 소액주주와 합의로 정해야 하는데, 관련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이번 주총 이후 상법에 따라 약 1개월간 소액주주 12명에 대해 지분을 매도할 것인지 의사를 물었다. 해당 소액주주는 한화자산운용이 합병한 푸르덴셜자산운용 전신인 현대투자신탁운용 지분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12명 가운데 4명과 연락이 됐고 이 가운데 1명은 지분을 팔기로 했다"며 "나머지 11명은 연락이 안 됐거나 매도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소액주주에 제시한 1주당 매수단가는 2만457원이다. 비상장사인 한화자산운용 지분은 시장성이 없지만 최근 회사 실적이 양호해 매수단가도 높게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한화자산운용은 회계연도상 1분기인 4~6월 순이익 33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85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9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자기자본도 1050억원으로 업계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상법에 따라 법원에 강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제도가 첫 도입돼 실제 관련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게다가 법원 역시 제반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소액주주 지분을 모두 매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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