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8조(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 제1항 규정에 도서구입비용 및 문화시설이용비용 외 교원연구비를 지원항목으로 추가해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 교육감이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시·도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은 교원연구비를 국립학교에 준해 정하도록 했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향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 고등학교 교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되었던 직책수당(교원 및 지방직 공무원) 및 관리수당(지방직공무원)은 이번 보전방안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책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 내 직급보조비 또는 보직수당과 유사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관련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됐고, 관리수당은 일반공무원 및 초등학교 근무 지방직공무원 등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년 1월 예정된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은 공무원 수당규정에서, 고등학교 교원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중학교 교원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올 3월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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