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3/12/04/20131204142111125694.jpg)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3일 파리에서 열린 WTO 장관급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두고 미중간의 외교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WTO 제소가 미국을 압박하는 일종의 수단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취한 13건의 부당한 반덤핑 조치로 인해 83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3일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고 21세기경제보가 4일 전했다. 중국은 미국이 WTO 규정에 어긋나는 ‘제로잉(zeroing)’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특정 품목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의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그대로 계산하지만,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산정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덤핑 마진은 '수출국 내수가격'에서 '수출가격'을 제한 차액이다.
미국은 유일하게 제로잉을 적용하는 국가로, 과거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갈등을 빚었다. 제로잉과 관련한 WTO 제소에서 미국은 여러 차례 패소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즉각 제로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상무부 선단양() 대변인은 "미국은 부적절하게 반덤핑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덤핑 판정 검토시 잘못된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관행 때문에 중국산 제품들이 부당하게 덤핑 판정을 받고 있으며 덤핑 마진도 과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 대변인은 지금까지 약 84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미국이 13차례에 걸쳐 반덤핑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덤핑 제소규모로는 이번 건이 가장 크다.
중국상무부 조약법률사(司) 양궈화(杨国华) 사장은 "미국의 잘못된 계산방법으로 인해 중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중국업계의 강한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며 "중국측은 미국에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계산법은 명백히 WTO규정을 어기는 것이며 이번 소송은 반드시 우리가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제가 된 덤핑품목은 석유파이프, 태양광전지, 온수기계 등이다. 현재 중국의 석유파이프는 29.94%~99.14%의, 태양광전지에는 31.14~249.96%의, 온수기계에는 112.81%의 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양국은 무역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60일동안 협의를 벌이며 그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 과정을 포함해 WTO의 판결까지는 1년여가 소요된다. WTO에 가입한지 12년동안 중국은 이제까지 무역분쟁으로 12번 제소했으며 그 중 11번을 승소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을 WTO에 8차례나 제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미국도 뒤지지 않고 오바마 정부 들어서만 3차례 중국을 제소했다.
지난해 9월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이유로 중국을 제소하자 중국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제소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또 지난 2011년 9월에는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했으며 2년 만에 승리를 거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