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예산 중 1000억원을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 ‘지방인재장학금’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 장학금을 지방대가 우수 학생을 유치·양성하는 데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면서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합산해 실제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이면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최소 67만000천원(7~8분위)에서 최대 450만원(1분위)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 장학금에 지방인재장학금도 추가로 받는다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인 735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가 지방인재장학금을 줄 때 대학등록금에서 지방인재 학생이 받은 기존 장학금을 뺀 차액만큼 다 지원해 지방인재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아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가 의대, 치의대, 법대 등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과 지역인재 장학금이 결합하게 되면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방대로 진학할 요인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대 인기학과에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고 전액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방인재장학금 재원을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한 지방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대학의 자체노력과 대학 입학정원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방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지방인재장학금을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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