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AJU TV 의료 민영화 통과? 철도 민영화에 이어 반대 확산… 득과 실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6 11: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방송 양아름, 이주예=15일 여의도공원에서 의사 2만여 명이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흉기로 자신의 목을 자해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노 회장은 발언을 마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빗장 푼 정부… ‘의료’도 돈벌이로 전락?
13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안으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는 그동안 의료인 교육, 의료기기 판매 등으로 제한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의료기관 임대, 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 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영화 반대’ 의료계 논리는?
의사협회는 15일 집회에서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약사회도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들의 반대도 생각보다 거셉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거나 수익사업을 허용해봤자, 수혜자는 대형병원이지 동네의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 민영화가 되면,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만 살아남고 동네의원은 사장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티즌 반응 "돈없으면 죽어야하나"
의료민영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한 네티즌은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려 병원에 달려가도 돈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의료민영화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국민에게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이 있다"며 "이를 위배하는 것이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의료가 기업의 상품이 되는 것이 의료민영화"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최대한 풀어 의료기관의 수익성·효율을 개선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논란에다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단체들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스 브리핑=아주경제 이주예 아나운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