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식품에도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 등 국제적 공신력 있는 할랄(HALAL) 푸드 광고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보증 범위는 정부조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보증이 한정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할랄·코셔(KOSHER)도 식품 광고의 인증·보증 범위에 포함키로 개선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에 인증하는 제도로 통상 청결한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네슬레·맥도널드 등 다국적 기업 등이 해당 제품인증을 획득하는 등 할랄푸드 시장 규모가 연 721조에 달하는 추세다.
코셔의 경우는 유대교의 정결 음식 규례를 뜻하는 의미로 음식재료·생산시설·조리공정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국제적 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코카콜라·P&G 등 서구 유명 대기업의 제품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측도 국내 식품의 세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식품인증 획득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할랄·코셔 등은 미국·캐나다·서유럽 등에서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식품에도 국제식품인증 획득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제고할 수 있는 무기인 셈이다.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식품 인증의 활용이 가능해 기업 간 품질향상 노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정보 공유 및 개선방향을 논의했기 때문에 개선 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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