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및 군․구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평균 18℃ 이하로 유지, 근무시간중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에는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을 소등하도록 했다.
또한, 부서별 절전지킴이를 지정해 낭비되는 전력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기관별 에너지 저소비형 시설교체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도록 했다.
민간부문의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부터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최초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은 300만원)가 부과된다.
따라서, 시에서는 16일부터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 위반점검, 난방온도 준수 계도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계약전력 100kW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은 10시 ~ 12시, 17시 ~ 19시까지 4시간 동안 실내 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영업(업무) 종료된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은 소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시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이 가장 큰 실내 난방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하고,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