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통과땐, 6000억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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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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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세종시 특별법 개정 통과땐, 세종시에 추가 예산이 최소 6000억 원에 이른다"며 "세종시가 행정도시 예정지(신도시) 인구 30만명을 포함한 인구 45만 명이 되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집중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시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2500억원, 교육보조금은 1200억 원의 증액이 기대되며 2014년부터 편성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까지 더하면 6000억 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더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의 경우 2017년까지 보조금 25%를 더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로 인해 3년간 총 1000억 원을 더 받게된다. 인건비와 행정 비용, 소방행정 비용을 충당하고 복합커뮤니티와 호수공원 등 중앙정부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의 차질 없는 운영도 가능해졌다.

아직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있지만 충청 출신 이해찬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함께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 시 될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 정부직할시, 도농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행정 지원 강화, 자치권한 확대 등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세종시가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법 목적에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을 명시하여 법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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