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2500억원, 교육보조금은 1200억 원의 증액이 기대되며 2014년부터 편성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까지 더하면 6000억 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더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의 경우 2017년까지 보조금 25%를 더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로 인해 3년간 총 1000억 원을 더 받게된다. 인건비와 행정 비용, 소방행정 비용을 충당하고 복합커뮤니티와 호수공원 등 중앙정부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의 차질 없는 운영도 가능해졌다.
아직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있지만 충청 출신 이해찬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함께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 시 될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 정부직할시, 도농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행정 지원 강화, 자치권한 확대 등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세종시가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법 목적에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을 명시하여 법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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