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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입용 파렛트 국가표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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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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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수출입용 파렛트에 대한 국가표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국내·외 물류유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KST0006)'에 T12형(1200×1000mm) 일관 수송용 파렛트를 추가, 개정 고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파렛트는 지게차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 받침대를 말한다. 여기에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적재한 화물을 옮기지 않고 한 번에 수송하는 일관수송을 추가해 물류비 절감 및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T11형 파렛트(1100×1100mm)만 일관 수송용 파렛트로 지정해 사용해 왔다. 하지만 T11형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T12형과 크기가 달라 수출입 화물 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T12형을 사용(수출 62.5%, 수입 76.6%)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거래의 정합성을 고려할때 일관수송용 파렛트 복수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국가물류표준종합시스템 연구결과에 따르면 T12형이 T11형에 비해 적재효율이 뛰어나고, 복수표준화를 통해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T11형과 T12형의 복수표준화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약 56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운행회수 절감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또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국가표준 개정으로 국내물류 및 국제물류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가능하며, 향후 물류수송 및 물류보관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표원은 T11형, T12형의 복수표준안을 반영한 이번 개정에 따라 향후 관련 KS표준 등을 개정하고, 각 부처의 관련 기술기준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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