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5세 이후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최초 1년 차에 10% 이상, 2년 차에 15% 이상, 3∼5년 차에 20% 이상 감액(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최대 연간 840만원(5년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년을 5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엔 최대 연간 720만원(5년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20% 이상 감액하면 연간 600만원(10년간)까지 지원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이 55세 이상이고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6개월에서 1년간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유산·사산 휴가를 포함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훈련제도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난다.
현행 법령은 기업의 훈련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 대기업은 100% 한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령은 한도 예외 규정에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포함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확대했을 때 신규 고용 근로자의 임금 이외에 시설 설치비 및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존 근로자의 임금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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