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기업가 정신 교육은 창업 교육과 다르다. 창업뿐만 아니라 사내 혁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교육이므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해 창업과 사내 혁신을 활성화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17일 서울 삼성동 디캠프에서 ‘응답하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열린 창조경제연구회 제4회 포럼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 정신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갖춰야 할 정신이나 자세를 뜻하지만 위험감수·이윤추구 등 가치창출의 방법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기업가에 대한 비호감도 1위를 기록했으며 호감도는 최하위에서 두 번째에 그쳤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43%로 중국(24%), 일본(33%)보다 높다.
이 이사장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을 예로 들며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그룹의 창업 비율이 3배 높았으며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은 그룹의 연수입이 26%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이유”라며 “미국 등 해외 주요 대학들도 기업가 정신 교육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식과 대학 교육의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영달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기업가 정신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와 교육 콘텐츠, 방법론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업가 정신을 창업에 국한하지 말고 삶의 기술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가 정신 교육은 삶의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부 과정이 아닌 대학원 과정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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