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적조발생 때 중앙적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제에 힘을 기울였으나 2000년대 들어 최대 피해를 기록,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현행 '주의보'와 '경보'로 나눈 적조 예보체계를 '관심', '주의보', '경보'의 3단계로 세분화하고 발령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적조생물이 1㎖당 300개체 이상일 때 주의보를 내리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적조생물이 1㎖당 100개체 이상이면 주의보를 내리고 1㎖당 10개체 이상이면 '관심' 경보를 내리기로 했다.
또 적조조사 주기를 단축해 남해안 적조 광역조사를 강화하고 동중국해·남해의 적조 유입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조 상습 피해어장의 구조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년간 상습 피해어장 120ha의 양식시설을 개선하고 가두리 양식시설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적조 발생 예방을 위한 어민의 의무도 강화됐다. 3∼5년 주기로 어장청소 의무를 부과하고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어업권을 재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적조 피해 회복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에는 적조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과제가 포함돼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조해 매년 여름이면 되풀이되는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