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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자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된다.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가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의 피해 또는 자산이 없어지거나, 부서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다.
대상 계약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이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정한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연금저축은 당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DC형 근로자 납입분 합산 금액) 내에서 소득공제 한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운용 주체에 따라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세제적격)의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연금계좌에 가입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단,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분리과세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yesone.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입 보험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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