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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해소 및 공동주택 관리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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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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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민 분쟁감소 및 주거 만족도 향상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뛰고 걷거나 악기·운동기구 사용 등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를 중단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된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업자 또는 사업자 선정 시에는 전자입찰제가 의무 실시되고 300가구 이상 단지는 정기 외부 회계검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토록 했다.

소음피해가 발생했다면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등에 피해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하거나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는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내년 5월 14일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25일부터는 강화·보완된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현재 임의 시행할 수 있는 전자입찰제를 의무 실시토록 했다.

외부 회계감사는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도는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단지는 1년마다 정기로 받아야 한다. 이 단지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 해당 단지 홈페이지(또는 게시판)에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토록 했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강화했다. 관리사무소장은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도 의무로 전환된다.

동대표 선출 등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가 도입되고 민원상담·분쟁조정, 공사·용역 적성·타당성 등을 검토·자문해 줄 전문기관도 지정·운영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오래 유지되고 쉽게 고쳐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우수·양호·일반 4개 등급으로 나누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급 시 일반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 받아야 한다. 우수등급 이상은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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