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교육감 선거의 완전공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감)선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감선거가 돈 선거로 혼탁해져 각종 비리와 연루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중심 선거방식인 공직선거법 적용이 아닌 별도의 ‘교육선거특별법’에 의해 선거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감을 정치기관(대통령, 국회의원) 선출 방식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 것 자체가 헌법 제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의 평균 지출액은 11억5600만원으로, 시·도지사 후보들의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10억5000만원)보다 많았다.
이를 위해 개인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선거벽보, TV토론회, 합동연설회, 인터넷 홍보 등 홍보와 선거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교총은 완전공영제 도입에 따른 후보자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역구별 일정 수 유권자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감 선거 때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동시에 직접 선출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감의 인사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논공행상식 ‘자기 사람 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는 학부모, 교직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뽑는 제한적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직선제 방식 체제에서는 일반 국민의 교육선거 무관심으로 인해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정개특위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한적 직선제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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