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국내 타 기업 소유의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 수탁 가공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컴퓨터·게임기·전자책 등 국내 IT업계는 임가공계약에 의한 위탁가공을 진행하는 등 임가공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다.
임가공은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해 제품을 납품받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신제품 라인 증설에 따른 원가상승 및 생산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게임기·전자책 등 생산업체에서는 아웃소싱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세공장은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으로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운영인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원재료 반입은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이 허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보세공장 반입을 위해서는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 해당 원재료의 소유권을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이전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제조·가공이 가능한 불편함이 따랐다.
하지만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인의 소유가 아닌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상태에서 보세공장 반입 후 제조·가공을 허용토록 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IT업종 등 위탁가공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보세공장을 통한 위탁보세가공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위탁 가공수요를 국내 보세공장으로 유인해 보세공장의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