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세・세제 분야에는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주택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등 3개 항목이 있다.
경제 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비율이 변경(10% 인하)돼 사업주의 경영책임 부담이 강화된다.
보건 분야는 금연구역이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에 대해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등 2개 항목이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대상자(소득하위 63%→70%)와 지원액(1인당 4~17만 원→4~28만 원)이 확대된다.
또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시행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 원~20만 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12개 항목이 개선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제출서류가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에서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간소화되고,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이 변경되는 등 2개 항목이 개선된다.
환경 분야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주차장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하수도 사용료가 11.2% 인상되는 등 4개 항목이 변경된다.
도시주택 분야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주소로 사용해야 하고, 지적공부・건축물대장 등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가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통합돼 구・군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에서 발급・열람이 가능해지는 등 3개 항목이 변경된다.
상수도 분야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이 추가되고,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이 변경되며,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항목이 3개 항목이 확대된다.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구・군, 유관기관 단체 등에 통보, 시 홈페이지 공개 등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 제도 개선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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