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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등기 이사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내부견제 수단인 사외이사 비중은 소폭 늘었지만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은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9개 민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 있는 4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57개사(11.0%)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동일한 수준이나 총수들은 평균 3.8개(11.0%)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됐다.
총수가 10개 이상 계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롯데(12개)·현대(11개)·영풍(10개) 등 3개 집단이다. 반면 삼성·현대중공업·두산·신세계·LS·대림·태광·이랜드 등 8개 집단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총수 일가 중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26.2%로 전년과 비교하면 1%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또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중은 전체 등기 이사인 5923명 중 8.8%(524명)로 전년대비 0.4% 포인트 줄었다.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높은 회사는 세아(78.3%)·부영(75.0%)·한진중공업(66.7%) 등의 순이다. 삼성(1.3%)·신세계(3.7%)·이랜드(4.0%)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장사 238개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비중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48.7%로 0.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1.1%로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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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현황>
특히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각종 견제·감시기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기록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장사 238개 중 전년과 비교해 3.4%포인트가 늘어났고, 감사위원회도 70.6%로 4.2%포인트 증가했다. 보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도 각각 19.3%·18.9%로 4.2%·5.5%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은 여전하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의 이사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6720건 중에서 사외이사의 반대 등 원안대로 처리 못한 건이 25건(0.37%)이었다. 1년 전 36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준이다.
그럼에도 견제·감시기구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 상정된 1114건의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하지 않은 건은 부결 2건(감사위·보상위), 보류 1건(감사위) 등 단지 3건에 불과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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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이 총수 있는 집단보다 높지만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사회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총수 있는 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이어 “이러한 지배구조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 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일부 집단은 총수가 이사로 전혀 등재하지 않는 등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려운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대한 내부 견제 장치의 운영 실태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대기업집단의 자율 개선 압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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