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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보전 못 지킨 상조업체 41개사…'회초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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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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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이 위태로운 상조 업체 여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상조 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당국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돈 떼일 우려가 큰 업체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보전비율을 어긴 상조업체만 40여개사에 이르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266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약 368만명으로 총 선수금 규모만 약 3조799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해 가입자 수(선수금)는 총 19만명(1936억원)으로 늘었지만 41개사가 40∼50%의 법정 보전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1개사의 법정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부과하고 13개사 자료 미제출 업체는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할부거래법을 보면 상조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상조회원 가입 시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현황,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조 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상조업체는 가입자 돈 일정 비율을 은행 예치나 공제조합에 가입,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최근에는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증가분은 상반기 대비 2143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인 1936억원보다 207억원이 많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영세업체들도 급격히 감소추세이나 경영이 위태로운 상조 업체들은 아직 여전한 실정이다.

특히 보전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업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63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2.0%(3조799억원)에 달했다. 이는 가입자 수만 무려 5만2000명으로 1.4%에 달하는 규모다.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들의 선수금 보전비율도 21.6%(보전금액 136억원)로 법정 보전비율에 18.4%포인트(약 116억원)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세민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계 전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상조업체 부도·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여력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자금부족 등으로 41개 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다. 미준수 업체의 선수금 비중은 전체 선수금 대비 2.0% 수준으로 미준수 업체의 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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