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민주당 의원과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고 국정원 개혁법안 등을 협의했다.
여야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 나머지 쟁점을 놓고서는 여전히 각자의 입장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IO 상시출입 금지를 면전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내규를 통해 제한하면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에 넣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해 법제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원내 지도부 회담을 마치고 저녁부터 양당 간사 간 회의를 열어 쟁점 사항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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