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에 필수 조건인 세금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불발되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서 분리 매각하면 6500여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조특법 개정이 표류하면 우리금융지주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없어 은행 민영화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확인 실사 도중 우선협상대상자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매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약 5주간 두 지방은행의 확인 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세부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을 거쳐 내년 7월 중에 최종 매각을 완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중간에 인수를 포기할 경우 협상 권위는 차순위협상대상자에 넘어가게 된다. 반대로 공자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드물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입찰제안서에 허위로 내용을 기재했다면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의 차순위 협상대상자로는 기업은행이 선정됐다. 광주은행은 JB금융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들은 모두 입찰가격이 예정가에 미치지 않아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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