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형연료제품 공급 및 사용 현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는 깐깐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0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팜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은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수입・제조・사용과 관련된 품질검사 및 시설관리는 강화된다.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표시를 명확히 하는 등 환경 및 제품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또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폐자원에너지센터와 민간단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가 설치된다.
바이오매스 연료로 주목받는 팜 껍질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체 연료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RPS)’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던 발전회사의 일부 고민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RPS란 국내 전기사업자들이 전력공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생산하는 제도다. 올해 RPS는 3.0%로 2030년까지 11%가 목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절차, 품질표시·검사 기준, 제조·사용·시설 관리기준, 폐자원에너지센터 및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폐자원에너지화 관리스시템을 통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시설관리가 강화되고 전담기구가 설치돼 폐자원에너지화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고형연료제품은 제지·시멘트 공장 및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연간 약 70만톤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제조・수입이 증가돼 사용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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