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긴급 피난시설이 설치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불의의 화재 시 큰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난 92년 7월 이후부터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 벽은 석고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로 시공되어 화재 시 이를 파손하여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입주민들이 이를 몰라 세탁기 등을 비치하거나 창고로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두천소방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세대별 점검을 독려하고 단지 내 방송으로 입주민 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을 이용한 대응방법과 심폐소생술 시연, 소방진입로 불법주차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선주예방민원팀장은 "피난공간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생명길 임을 인식해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물 등을 절대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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