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연간 적자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수지(수입-지출)는 68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10월(8040억 달러) 이후 13개월만에 가장 큰 적자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수ㆍ합병(M&A) 및 자문 등 해외 로펌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은 1억3380만 달러인 반면 국내 로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6500만 달러에 그쳤다.
법률서비스수지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흑자를 보인 적이 없다. 2006~2008년까지 1~2억 달러 수준이던 적자폭은 2009년 4억8000만 달러, 2011년 5억 달러, 2012년 6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법률서비스 부문이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는 법률시장 개방,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로펌 선호 등이 요인으로 지적된다.
EU(유럽연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차례로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해외 로펌에 문을 열었다.
현재 EU로펌을 대상으로는 2단계까지 개방이 됐으며, 오는 3월 15일이면 미국 로펌을 대상으로도 2차 개방이 시작된다. 2단계는 해외 로펌과 국내 로펌 간 업무 제휴 및 수익 배분이 가능하다. 2017년이면 미국 로펌까지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실제 수입 및 지출 내역이 무역수지에 반영되기까지 1~2년의 시차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시장 개방의 영향은 지난해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개방에 따라 외국계 로펌에 대한 접근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로펌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개방 범위가 확대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1월까지 법률서비스수지 적자액은 6억2150만 달러다. 해외 지급비용만 13억1980만 달러로 수입(6억9830만 달러)의 두 배가 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적자액은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그간 국내 로펌이 아웃바운드(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시장에서 소극적이었던 까닭도 있다. 국내 로펌이 적극적으로 아웃바운드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것은 겨우 2010년 이후부터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잔액은 2010년부터 3년 연속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잔액을 초과해왔다.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의 먹거리에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해외 로펌으로의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는 "법률시장이 개방될수록 법률서비스수지 적자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 로펌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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