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진보성향 통일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분담금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 정문 입구 <자료사진>
감사원 규정상 공익감사가 청구되면 접수 60일 이내에 청구단체에 대해 감사 개시 여부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자료 수집이 본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만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 시행이 결정되면 한미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래 23년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이 감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있는가 여부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감사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집행하는 주체가 주한미군인 만큼 투명한 사용을 위한 감시는 필요하지만 감사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미 간 협정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대상인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사실상 예비조사의 성격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민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 가능성 제기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시민단체에서 유사한 감사청구를 해 감사원이 자료 수집을 한 바 있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감사원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참여연대가 방위비 분담 관련해 감사원측에 감사청구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감사원측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사실상 감사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