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롯데ㆍ신세계ㆍ현대백화점은 지난해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8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매겨졌다. 하지만 이들 3대 백화점에는 33억5000만원만 실제 부과됐다.
이는 백화점들이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할 때 해당 부담금을 줄여주는 시 조례에 근거, 당초 부담금 중 43억30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서울시가 면적을 기준으로 매긴 교통유발부담금의 변동 사항을 보면, 롯데백화점 34억2000만원→13억7000만원(감면액 20억6000만원), 현대백화점 26억3000만원→14억1000만원(〃 12억2000만원), 신세계백화점 16억3000만원→8억7000만원(〃 7억6000만원)이었다.
이처럼 시내 백화점들의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에 비해 감면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 시는 지난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축소ㆍ운영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는 새 감면 규정이 올해부터 적용, 연간 부과액은 4~5% 수준인 41억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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