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경영인육성자금 시행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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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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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까지 자금신청, 우수경영인 지원한도 1억2000만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변경육성자금 신청자격과 1인당 지원한도가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수산기술보급기관(수산사무소)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인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의 연령은 ‘만 18~45세’에서 ‘만18∼50세’로 확대하고 전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에서 ‘선정 후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선도우수경영인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에서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7년 이상, 전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으로 각각 변경했다.

1인당 자금 지원한도도 상향했다. 어업인후계자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전업경영인은 7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높아졌고 선도우수경영인은 1억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수산업경영인 선정은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바뀐다. 어업인교육 실적이 새로 마련돼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사후교육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수하도록 했다.

수산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선발·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도 개선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자금 신청자격과 1인당 자금 지원한도액이 상향 조정됐으므로 어업인후계자 등의 어업경영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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