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경영ㆍ인사권 침해 없앤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공공기관 사측이 노조원을 징계하거나 구조조정할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 목표를 낮게 설정해 이를 쉽게 달성해왔던 관행도 차단될 전망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내면서 노사관리 부문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

노사관리 비계량 세부평가 내용에서 '경영·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적절한가'라는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기재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노조가 있을 경우 단체 협약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적절한지,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성과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기재부가 경영평가편람을 내면서 노조의 경영·인사권의 침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경영평가편람의 경우 '노사관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는 목표하에 4가지 세부 평가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었다.

이는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가 8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항목 중 하나로 지목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노조간부 인사·징계 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했으며, 쟁의 기간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노사 협약상에 명기한 경우도 있다. 이는 사기업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관행으로 꼽혀왔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이 경영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전년도 실적으로 설정하던 기준치를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치 중 높은 쪽으로 설정하도록 했고, 목표는 기존 5개년 표준편차에서 5개년 표준편차의 2배로 설정했다. 공공기관이 거둔 성과는 기관이 투입한 노력보다 실제 거둔 성과를 수치화해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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