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코레일 사장 “곁눈질 안한다… 임기 3년 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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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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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불출마 거듭 강조, 철도노조 징계 “원칙에 따라”

최연혜 코레일 사장(가운데)이 20일 코레일 대전 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연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최근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행동에 더 신중하고 오로지 철도공사 외 일에는 곁눈도 보내지 않겠다”며 정해진 3년 임기를 꼭 채우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코레일 대전 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에서 “최근 구설에 자꾸 올라 너무 당황스러웠다. 곁눈 보낸 것도 아니었지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벌어진 철도파업과 관련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입을 연 최 사장은 앞으로 정치를 접겠냐는 질문에 “임명권자가 허용해야겠지만 이미 부임한 10월 2일부터 3년 임기를 꼭 채우고 싶다고 강조하며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었다”고 답했다.

2016년 3월로 예정된 총선에 출마하려면 중도 사퇴를 해야하지만 그럴 뜻이 없으니 사실상 총선 불출마인 셈이라는 것이다.

2012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계획도 아닌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사하다 수락한 것”이라며 “국회 안에 철도 대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까지 영업흑자 기반을 만들고 부채비율을 정리해야 한다”며 “2016년에는 KTX 수서법인 출범하는 해로 (이 같은 성과에) 기여하고 싶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토지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토지를 찾아와야만 자산 재평가를 하고 부채를 조정할 수 있다”며 “법무법인은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돈을 받는 것 없이 명의를 다시 돌려받는 절차여서 소송상에서 큰 문제 없어 소송기간도 길지 않을 것”이라며 “드림허브측에서 주장하는 이자 등 부수비용 관련 소송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코레일이 철도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게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1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논란에 대해 장 대변인은 “파업 당시인 지난달에 총 16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내역 중 같은달 16일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10억원을 추가한 것이 파악돼서 보도된 것”이라며 “최근에 다시 이미지 실추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철도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원들의 선처 여부에 대해서 최 사장은 “징계절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불법파업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거해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며 “인위적으로 특정인을 봐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칙대로 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공사는 노사 관계가 어렵고 직원수도 많아 (파업 등) 행동할 때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징계 후 재심과 중재위,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구속된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규노선과 적자노선 민간개방에 대해서는 “신규노선은 국토부가 운영권 결정하는데 아직 우리와 협의한 것이 없고 완공 시 운영권자 결정 단계에서 협의할 것”이라며 “적자노선은 코레일이 운영 포기하거나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고려한건 하나도 없다”고 말해 적자노선을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임을 내비쳤다.

러시아 철도사업 등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통일 이전에 철도 연결이 먼저 된다면 굉장한 ‘대박’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 투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재무상태와 북한이라는 문제가 있어 정부와 협의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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