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 반출용 영문판 전자지도.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18일 시행됨에 따라 영문판 전자지도 공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리정보원은 앞서 지난달 국외반출용 영문판 전자지도를 제작한 바 있다. 이 지도는 남한 전체를 2만5000분의 1 축척으로 제작한 수치지형도다. 전국 교통·건물·시설·식생·수계·행정경계 등과 로마자와 의미역으로 표기된 17만개의 주요 지명 등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외국정부와 기본측량 성과를 교환하거나 5만분의1 미만 소축척의 종이지도를 반출하는 경우에만 국외반출이 가능했다.
전자지도는 정확도가 높고 많은 정보를 포함해 가공 및 활용이 쉽지만 연구목적 등에 한해 일부지역에서만 허가됐다. 하지만 지명오류 등으로 외국 지도서비스 업체의 우리나라 지도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내 외국 관광객 불편이 많아 전자지도의 국외반출을 허용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도 서비스가 개선되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지명을 올바르게 알리는 동시에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최신 영문판 전자지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업데이트하고 영문판 전자지도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문판 전자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031-210-2702)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지도판매대행점인 한진지도(02-588-5911), 중앙지도문화사(02-730-9191)를 통해서도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낱장단위로 854도엽, 전국단위로 1식 형태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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