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반대 민원에 따른 사업계획 중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 시작 전 지역주민 대표와 시·구의원, 환경단체 등 6∼7명으로 구성된 주민자문단을 상설기구로 구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를 줄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설계 시행 때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가 이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언론을 통한 공람공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반대 민원에 부딪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잦았다.
시가 조사한 지난 3년간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는 6132억원(898건)이며 이 가운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증액 규모가 4082억원(82건)으로 66.5%를 차지했다.
시는 또 현재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실시설계 단계 주민설명회를 모든 건설공사 때 개최하기로 했다.
나상호 서울시 토목설계과장은 "주민자문단이 구성되면 건설공사 설계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에 따른 추가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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