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의 '만사형통'은 일반 안전사고부터 화재, 배상책임, 상해사고 등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통합적으로 보장한다.
2012년 통계를 보면 화재 발생장소는 비주거시설(공장, 음식점, 건축물 등)이 36.9%로 1위였고,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6.8%로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 화재 발생 건수가 월평균 477건에 달했으며, 총 174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봤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2204억원의 재산피해로 전국 화재 재산피해액(4308억원)의 절반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2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어떤 사업장도 화재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즉 화재, 재물손해, 배상책임, 상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야 사업장의 미래도 만사형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삼성화재의 '만사형통'은 가게의 화재, 폭발 등 일반적인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피시방,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필수 가입해야 하는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보상(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을 따져 비율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례 보상하는 다른 화재보험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화재로 옆 건물에 피해를 줬을 경우 가벼운 과실이라도 법률적 배상책임이 따르는데 '만사형통'에서는 이 부분도 보장할 수 있다. 또 법률개정으로 업무상 실화의 경우 1500만원 이하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하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재물보험이지만 종업원의 상해사고와 사업장을 찾은 고객의 경미한 부상 등을 보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게다가 업종에 따라 다양한 특약 가입도 가능하다. 음식물배상책임, 약국시설배상책임, 의약품등위험배상책, 이미용배상책임,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등 업종에 맞게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만기 때에는 만기환급금이 지급돼 사업확장 등에 필요한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만사형통' 가입자에게는 사업경영 중 발생하는 계약서 검토, 계약 불이행, 물품대금, 이사회 등에 대한 무료 전화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경영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상담 및 절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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