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5GHz 할당 가격 관련 KMI 주장 오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2.5GHz 할당 최저경쟁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일 반박했다.

미래부는 이번 최저경쟁가격이 전파법시행령의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의 사항인 예상매출액, 이용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고 전파법 시행령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KMI의 주장대로 단순하게 LG유플러스의 2.6㎓ 대역의 최저경쟁가격만을 이용해 단순히 사용기간을 조정해 LTE-TDD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했다면 최저경쟁가격이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의 2.6㎓ 대역 최저경쟁가격 4788억원×(5년/8년)인 2992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인 2790억원보다 202억원이 많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시장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일관되게 적용해 온 기본원칙은 예상매출액 산정에 있어 KMI의 주장인 개별 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전체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LTE TDD가 이동통신시장으로 획정됨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이동통신 전체시장의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저경쟁가격이 산정됐다는 것이다.

주파수 할당률을 40㎒/240㎒가 아닌 40㎒/330㎒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KMI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할당된 주파수 대역폭 330㎒과 이번 할당예정 대역폭 40㎒를 고려해 40㎒/(330㎒+40㎒)를 적용했고 이는 오히려 최저경쟁가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와 관련되고 주파수 이용기간 시작시점은 허가 및 할당신청 사업자의 수, 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주파수 할당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할당일로부터 실질적인 이용기간에 따라 쓰는 만큼 할당대가를 일할계산하도록 할당공고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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