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자위대가 경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함 △유사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 확대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비 활동은 총리 또는 방위상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위대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위대법을 개정하려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어민으로 위장한 중무장 집단의 센카쿠 열도 상륙 같이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센카쿠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진입했는데 해상보안청 경비선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경우 자위대 함선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위대법에 따르면 자위권에 입각한 '방위 출동'은 타국이 무력으로 공격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질서 유지가 목적인 경찰권에 입각한 '치안 출동'이나 '해상경비 행동'은 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지난달 12일 “반복되는 (중국의) ‘영해 침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외교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위대도 해상보안청과 협력해 우리나라 영해와 영토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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