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부터 환경규정 위반 처벌강화...최대 8700만원 벌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8 14: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스모그로 뒤덮인 베이징 하늘.[베이징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내달부터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처벌수위의 환경관련 규정을 실시하며 대기 오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28일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내달 1일부터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 조례’를 정식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관과 개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한다.

우선 처벌관련 규정을 본래 10개 조목에서 총 40개 조목으로 늘리고, 이를 다시 44개 세부규칙으로 세분화했다. 규정위반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새로운 세칙을 마련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환경오염 유발 원인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조례에 따르면 대기오염 경보발령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은 생산을 중단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길 시 현행 10만위안(약 1730만원)보다 5배 늘어난 50만위안(약 8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던 규정 위반 전동차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현행 6개 조목에서 12개 조목으로 두 배 늘리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기존 100위안에서 300위안~3000위안(약 52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수위 상한선을 지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처벌 강도를 높여 적용한다. 

중충레이(仲崇磊) 베이징시 환경감독관리본부 본부장은 "기존에는 일부 기업이 벌금을 부과해도 생산 중단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본 조례가 실행되면 2번 이상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벌금은 물론 작업 및 생산 중지, 생산시설 강제폐쇄, 철거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고-조사-공개’의 매커니즘을 형성해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이를 통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베이징시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주범 공장 300곳 폐쇄, 폭죽 구매 제한규정, '혼잡통행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