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사업 특성별 역할분담 일본 사례.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
구도심지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지역 도시재생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도시재생의 경우 지난해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을 통해 사업을 준비해왔다. 현재 지자체 공모 중으로 국토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지역 11~13곳을 지정한다.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은 경제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9~11곳이 지정된다.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체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확정하고 20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 지원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지원을 위해 연내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 특성별, 다양한 지원방법 및 체계를 구축하고, 기금은 출자·융자·투융자(메자닌)·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공공성이 높고 지역재생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출자·투융자 수요가 있을 경우 기금은 심사 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지자체 주차장 건설비용을 지원한다. 주차빌딩에 입점가능한 업종은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에서 주거용도까지 확대한다.
주차빌딩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상가건물 부지에 주차빌딩 건립 시 일자리 창출 및 민간·소규모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코인식(무인)주차장,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공공청사·회사 주차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주차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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