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준공 후에도 주변환경 '감시 강화'"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 강화

  •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기술인력 체계적 관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환경당국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강화키로 했다. 또 평가분야의 기술인력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는 사업자에게 주변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을 착공하거나 준공한 후 일정기간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제도다.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계획수립권자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의 반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요청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원에 대한 기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가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유사관련 규정에 따라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경력관리규정을 신설, 관리하면서 환경영향평가분야 기술인력의 전문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자를 기술인력으로 선택할 수 있어 평가서의 질도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과 관련한 주요 절차 개선도 구성했다.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인정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규정된 주민의견 수렴(20~60일 소요)을 생략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후 공람(20~60일) 및 설명회를 진행, 공청회(주민 30인 요구시)를 거치도록 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시에는 평가항목을 사전에 결정하는 절차인 스코핑(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할 시 꼭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 단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평가항목을 모두 포함, 평가하기로 결정하면 공개절차(14일 소요)를 생략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적 영향을 평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요구를 최대 2회까지로 한정했다. 이는 계획수립권자가 협의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개정법률안은 40일간 입법예고한 이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국회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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