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됐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그간 산집법에서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 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산집법에서도 별도로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기업에 이중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현행 산집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 시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33조에서는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 해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이중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 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도 인근 녹지를 활용한 기업용지 제공을 가능하게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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