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후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유용하다. 그러나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다보니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는 데 절대 응해선 안 된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도 처벌 받을 수 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본인의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면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범죄이용 등으로 통신료가 과다하게 나오면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를 통해 심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