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해피아 등 부실·비리 부추기는 '관료 낙하산' 방지 법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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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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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금주에 발의 예정

  •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 공공기관과 단체도 공직자 취업 제한

  • 해수부 산하 14곳 중 11곳 해수부 퇴직관료 자리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해양수산부 관료출신 낙하산들이 산하기관도 장악하는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이번 주안에  '해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를 발의해 여야 공히 빠른 시일 안에 법안를 개정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해피아의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보직 독식과 이로 인한 '봐주기 식 일처리'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장 14명 가운데 11명이 '해피아'들이다. '해피아'가 보안공사 사장 등의 자리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장 자리도 '해피아'가 꿰차고 있다.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취임 직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역임했다.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을 지냈다.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해양정책국장 출신이다.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부산해양안전심판원장을 역임했다.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과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장 등도 농림수산식품부 출신이다.

이번 세월호 선박 검사를 위임받은 민간기관인 한국선급 역시 해수부 퇴직 관리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기관이다. 1960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11명의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수부와 그 전신인 해무청, 항만청 등에서 일했다.

선박의 안전 운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조합도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이처럼 '해피아'들이 해양 안전이나 운항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관련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전·현직 관료간 유착관계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2월 한국선급으로부터 구명뗏목 46개 중 44개가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펼쳐진 구명뗏목은 단 1개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에서는 부실·비리를 부추기는 일명 '관료 낙하산' 방지 법안을 마련 중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번주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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