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위원회 터널작업광경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류순현)는 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공사구간 내 터널공사장의 굴착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한우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업체가 1126만 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 했다.
이 사건은 대전시 유성구 구룡달전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주가 인근에서 광역도로공사중인 시공업체의 터널 굴착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송아지의 난ㆍ사산, 육질저하, 생육 및 발육저하등의 한우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510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농장주의 축사는 터널 발파지점과는 800m~948m 정도 이격돼 있고 한우 80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2012년 11월부터 피신청인이 터널발파를 시행하면서 송아지의 난ㆍ사산 8마리, 육질등급저하의 피해를 보게 됐다.
현지조사와 자문을 한 가축전문가는 한우는 사람과 달리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 동일한 소음·진동에도 심하게 놀라게 되며 축사 내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유ㆍ사산, 난산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발파 시 소음·진동등으로 인한 난ㆍ사산, 육질등급저하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외에도 농장주가 제출한 발파작업내역서, 작업일지, 화약장약량등의 기초자료와 현장소음도의 측정결과가 가축피해 인정기준 60dB(A)를 초과한 최고 63dB(A)로 평가됐다.
또 작업시간(오전7시~오후6시)을 미준수하는 사례도 있어 터널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송아지 5두의 난ㆍ사산과 육질저하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터널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한우 피해를 인정해 신청인에게 112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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