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현행보다 30일 늘리는 쪽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간부문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자로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난산, 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더불어 육아부담 역시 크다.
안행부는 유산, 사산의 경험 및 노령(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휴가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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