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세과세로 세 부담이 늘면 월세 전환보다는 주택을 매각하게 될 것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월세 전환을 통한 임대시장 선진화란 정책 효과보다는 임대(전세) 시장 위축이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택담보 대출규모가 450조원 규모인데 전세대출 규모도 정확히 추정은 안됐지만 이와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들이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바로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부담을 느끼고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350만 가구 정도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은 형태고 보증부 월세도 보증금이 상당이 높게 형성돼 있어 (전세와) 비슷하다"며 "월세 과세는 몰라도 전세자 보증부 월세까지 과세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3·5 보완조치가 나오기 전에 했던 것처럼 2주택자 전세 과세 부분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 시장에 안정을 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관련, 일반 투자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국내 리츠는 부동산 펀드와 관계하다 보니 사모펀드(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형식으로 가고 있다"며 "기관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개인들에게도 공모를 해서 투자기회를 부여해 리츠 본래적 기능을 가지도록 제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5%)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규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첫 임대료가 싼 편인데 2년 뒤 계약을 갱신할 때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임대료를 시장가격으로 받으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임대사업을 권장하는 상황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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