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일부 전문가가 회원을 상대로 고위험군 종목을 추천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으키는 바람에 증권방송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러스투자증권은 2013년 10월 증권방송 출신 2명을 비롯한 전문가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올해 3월 계약을 해지했다.
전문가 3명은 이 기간 보유 회원을 상대로 토러스투자증권 홈페이지에 새로 만든 온라인 증권방송 채널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주식거래 계좌도 만들게 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 측이 이런 계약 조건을 먼저 제시했다"며 "예상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고, 다른 증권사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증권방송 전문가가 토러스투자증권 같은 곳으로 옮기면 일단 제도권 증권사 직원 신분이 돼 투자자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당국 규제 또한 증권방송 전문가와는 다른 잣대가 적용돼 빠져나가게 된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증권방송 전문가를 영입하는 증권사는 대개 소형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업황 악화에 따른 타격이 커 편법 소지가 있더라도 일단 뽑고 보는 것이다. 증권사는 증권방송 전문가에게 실적에 비례해 돈을 주면 되고, 약속한 액수를 못 채우면 계약을 해지하면 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일은 없다.
그러나 증권방송 전문가가 방송이나 온라인에서 했던 부당영업을 증권사로 옮겨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소형 증권사인 A사 관계자는 "증권방송 전문가 일부가 회원에게 고위험군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저질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제도권 증권업계로 들어와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증권사에서 증권방송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당영업이 이뤄지지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관계자는 "증권방송 전문가가 어떻게 투자를 권했고, 계좌를 관리했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나 직원이 3자와 수수료를 나누는 것도 금지돼 있는 만큼 어떻게 수익을 나눴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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