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 받은 임원, 카드사 취업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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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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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기관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지만, 카드사는 예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뒤늦게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전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에 문책경고에 대해선 별다른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으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앞으로 3~5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여전법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이나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이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업권에선 각각의 법과 시행령에서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카드사와 같은 여전사의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전법 개정을 통해 그 시행령에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 중 카드사 임원으로 간다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되면 적어도 내년이 돼야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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