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재판소, 담합기업 가격인상도 '손해배상'…시장가격 올린 죄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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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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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광범위하게 인정

  • 공정위, EU 등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 주의 요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6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ECJ)가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카르텔의 영향을 받아 가격을 높게 결정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카르텔 가담 기업에게도 있다는 EU ECJ 판시를 전했다.

EU ECJ는 유럽 연합의 최고 재판소로 회원국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EU법 해석에 대한 판결 권한이 있다.

당시 EU 경쟁총국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유지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한 Kone, Otis, Thyssenkrupp, Schindler 등 4개 사에 대해 992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연방 철도회사의 자회사인 OBB-Infrastruktur AG(OBB)는 180만유로(24억8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펼치며 엘리베이터 카르텔 가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엘리베이터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기업으로부터 엘리베이터를 구매했지만 카르텔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카르텔 가담 기업을 소송한 것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ECJ의 판결 내용을 보면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의 기업이 카르텔의 영향을 받아 가격을 인상했다면 이 가격 인상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는 각 국 국내법원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근 과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당 사례가 없으나 이번 판결로 EU 내 손해배상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이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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