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가격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할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향수 등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SURTAX)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됐다.
현재 해당 물품들을 해외에서 사서 들여오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각각 10%와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한다.
예컨데 13만원짜리 향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지금은 개별소비세(7%) 9100원과 농특세(개별소비세의 10%) 910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2730원 등 1만2740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한 병당 5만원짜리 향수 두 병을 사서 총 10만원어치를 구매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1천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제도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제도를 각각 2016년 말과 2017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할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향수 등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SURTAX)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됐다.
현재 해당 물품들을 해외에서 사서 들여오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각각 10%와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한다.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한 병당 5만원짜리 향수 두 병을 사서 총 10만원어치를 구매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1천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제도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제도를 각각 2016년 말과 2017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