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세월호 선장 승객구조 지시 없었어도 나머지 선원들 구조 의무 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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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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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이준석(68) 선장이나 기관장의 승객구조 지시가 없었더라도 나머지 선원들의 구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자문위원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들에 대한 1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항해사 등 7년여 승선경력이 있는 해사법학 전문가다.

이 교수는 "일부 승무원은 선장 등의 지시가 없어서 승객들에 대해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상급자의 명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모두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제협약이나 세월호 운항규정이 실질적으로 선장에게 위기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승무원을 대표해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국제협약상 모든 선박 종사자는 요구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의무화했고 세월호 운항규정도 모든 임직원과 승무원이 양질의 수준으로 운항할 수 있게 책임을 다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선장이 적절하게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일부 승무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승무원은 관리급, 운항급, 보조급 등 세 등급으로 분류되고 최상위급인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장은 긴밀한 소통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선장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사고 해상인 병풍도 인근 해상이 '좁은 수로(협수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 등에 명확한 정의는 없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좁은 수로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 교수는 "지리학적으로 폭 몇 마일 이내만 좁은 수로라고 규정하진 않는다"며 "(폭은 물론) 수심, 조류, 선박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은 맹골수도를 지나 섬 사이 폭이 11㎞가량 되는 병풍도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구간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어 협수로 인정 여부는 재판 쟁점 중 하나가 됐다.

이 교수는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의 맹골수도 폭은 3마일에 불과해 협수로라 해도 반박할 수 없지만 협수로가 지리학적으로 폭이 몇 마일 이내일 경우 해당한다는 정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이 중요하지만 수심, 암초 유무, 조류, 선박 통항량 등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협수로를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조류 등을 감안해 맹골수도 북쪽 끝에서 사고가 난 병풍도까지 6마일을 운항하는 20분가량을 선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교재의 '퇴선갑판으로 대피 시 선내에 남은 여객이나 승무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장, 기관장, 1항사, 사무장 등은 최종적으로 수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선원들의 혐의인 살인, 유기치사의 피해자 범위에 승객뿐 아니라 남은 승무원들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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