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폭행·성희롱 등 불법행위 법적대응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25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성희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와 항공사가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항공사와 함께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기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해 2010년 140건에서 지나해 7월 190으로 35% 이상 늘었다.

기내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중시하는 항공사의 미온적인 대응과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이 기내 불법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모든 불법행위를 녹화하고 공항에 도착하면 불법을 저지른 승객을 경찰에 인계하도록 항공사에 지침을 전달했다.

또 항공사 홈페이지나 기내 방송 등을 통해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항공사 승무원 정기교육 때 불법행위자 대응절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도 바꿀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