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GAP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편된 GAP 제도를 살펴보면,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했다. 기존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기관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해 복잡한 서류(12종)를 제출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행정처리 기간은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 인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12건에서 3건으로 대폭 감축됐다.
GAP 제도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도 별개의 등록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폐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인증심사할때 평가하도록 했다.
GAP 인증 농산물의 표시사항 중 ‘등급’, ‘이력추적등록번호표시’ 의무표시 규정은 삭제했다.
증심사도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의한 적부 판정만을 해왔지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증심사 결과 85점 이상은 적합, 70~84점은 컨설팅을 통해 수정ㆍ보완해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수 소비과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GAP 인증참여는 한층 손쉬워졌다"며 "소비자가 우려하는 먹거리 안전성은 보다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수 정책관은 "현재 경지면적의 3%수준인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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